나이가 들어가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생기더군요. 어릴때는 정치라는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크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별로 안되는 부분이거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로 이해를 하였기 때문에
사실 무관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로 그것이 나의 미래 혹은 내
아이의 미래에 직접적인 연관도 분명히 있다는것
을 이해를 하고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뉴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
고 유튜브라던지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알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용어에 대해서 익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특히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무고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죄인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이나 혹은
징계를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허위를 신고하는 죄에 속합니다.
허위의 사실로 상대에게 손해를 보게 하고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을
하는 형사적 범죄입니다. 성립이 되는 요건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을 살게 되거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립이 이루어지는 요건을 살펴보면
고발을 한다고 하는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어야 할것이고 또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목적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에게 피해를 받게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보이지 않고 그냥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잘알지 못하고 착각이나 판단오류를 가지고 신고
를 했다고 하면 의도성이라는 부분이 빠졌기 때문
에 처벌을 받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거짓적인 진술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고발자가 의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목적이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두나 서면, 고소
고발 이나 어떤 양식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않고 표를 많이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로인해서 무고죄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무고죄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
보았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