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고 가장 해보고 싶은것이 바로 운전이었
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딸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말자
바로 면허시험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년 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늘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회식을 하거나 술약속이 있을때는 절대로 차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지 마음속으로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술자리가 생기면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3진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이 3년 안에 2회 이상인 사람 또는
5년이내에 3회 이상을 한사람,
5년 안에 2회 이상의 처벌을 받고
나서 3회째가 되었을때 알코올 농도가 0.1%인 상
태로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검문에 적
발이 된 사람,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나 정지
가 되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사람은
구속이 되게 됩니다.
만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이상이 되는 음주
상태의 운전자는 아무런 전력이 없어도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벌률을 보면 그 어떤 누구라도 술을
먹은 상태에서 즉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것은
법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경찰은 또한 안전과 위험을 막기 위해서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호흡여부
조사를 할수 있고 운전자 또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 음주 측정에 불응을 하는 운전자라면 동의를
얻어서 혈액의 채취와 같은 검사를 통해서 다시
측정할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 혈중
알코올의 농도 기준은 0.05% 이상일때 입니다.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
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 농도가 0.1%이상이면 면허의 취소사유이고
0.3%이상이라면 바로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는 피해자의 뜻과
는 별개로 공소를 제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3진아웃과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것은
나에게 조금의 알코올 이라도 들어온다면 무조건
운전은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