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 알아도 하지말자

차량을 운전할 줄 아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것은 무엇일까요.



사고가 나지 않기 안전운전을 하는것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하는것은 두말할 필요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바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다면 다음에 더 조심하고

신경을 쓰면 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면 정말 고치기 힘들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회 미만 0.05~0.1%

6개월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2회 미만 0.1~0.2%

6개월~1년이하 징역 or 300만원~500만원이하


2회 미만 0.2%이상

1년~3년이하의 징역 or 500~1,000만원 벌금


3회 이상일때는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을 거부 할때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는 형사 처벌기준이었습니다.

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벌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0.05~0.1 % 미만일때 - 단순 음주 이거나 대물사고

벌점 100점(100일간 정지)

대인사고의 경우는 면허취소(1년 결격)


0.1% 이상, 음주 측정거부

단순, 대물사고는 면허의 취소

대인 - 면허취소(1년 결격)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는 - 면허취소입니다.

결격기간은 2년동안 입니다.


3회 이상이고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내고나서 도주를

했을경우는 면허취소가 되고 5년 결격기간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위반을 하는 횟수와 알코올농도

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됩니다.


만약 3회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는 알코올의 농도와

는 상관없이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3회 이상 위반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농도가 0.36%이상이 된다면 구속이 될수 있고

0.05~0.1% 미만인 경우는 단순한 음주나 물건

사고인 경우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100일

을 받게 됩니다. 인사사고라면 취소가 되고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숙지하고

었어야 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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