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운전할 줄 아는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장 조심해야 하는것은 무엇일까요.
사고가 나지 않기 안전운전을 하는것은 당연히
신경을 써야하는것은 두말할 필요없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바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다면 다음에 더 조심하고
신경을 쓰면 되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것은 습관이 되면 정말 고치기 힘들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회 미만 0.05~0.1%
6개월 이하 징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2회 미만 0.1~0.2%
6개월~1년이하 징역 or 300만원~500만원이하
2회 미만 0.2%이상
1년~3년이하의 징역 or 500~1,000만원 벌금
3회 이상일때는
1년에서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을 거부 할때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까지는 형사 처벌기준이었습니다.
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꼭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벌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0.05~0.1 % 미만일때 - 단순 음주 이거나 대물사고
벌점 100점(100일간 정지)
대인사고의 경우는 면허취소(1년 결격)
0.1% 이상, 음주 측정거부
단순, 대물사고는 면허의 취소
대인 - 면허취소(1년 결격)
음주운전 3회 이상인 경우는 - 면허취소입니다.
결격기간은 2년동안 입니다.
3회 이상이고 교통사고가 났을때는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3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내고나서 도주를
했을경우는 면허취소가 되고 5년 결격기간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는 위반을 하는 횟수와 알코올농도
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됩니다.
만약 3회 이상을 위반하는 경우는 알코올의 농도와
는 상관없이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3회 이상 위반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농도가 0.36%이상이 된다면 구속이 될수 있고
0.05~0.1% 미만인 경우는 단순한 음주나 물건
사고인 경우는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100일
을 받게 됩니다. 인사사고라면 취소가 되고 1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꼭 숙지하고
었어야 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