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 벌금 알아볼게요

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 뭔가 좀 심각

한것 같은데 기본적인 절도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을

지 생각해보면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절도죄 처벌이나 벌금이 궁금한 분들을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절도죄의 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것이 아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하

는것으로써 재물에 대해서만 객체로 하고 재산의

상태에 대해서는 객체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재물은 주관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을때에 재물이 되는것으로 타인의 재물은 타인이

점유를 하는 재물로써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소유의 재물을 절취를 하였을때는 권리행사의

방해죄 이거나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 타인이 점유한 재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재물인 경우는 횡령죄만 성립이 됩니다.



절도죄에 대한 종류를 보겠습니다.

1. 단순절도죄는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로써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습니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간수하고 있는 저택 또는 건조물이나 선박, 점유하는

방에 침입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써

10년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고 공소시효는 7년



3. 특수절도죄 -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

거나 2명 이상이 합동을 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

는 행위로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해지고 공소

시효는 7년입니다.


4. 상습절도죄 - 상습적으로 1~3번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각각 그 죄에 따라 정해진 형벌의 1/2까지

가중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몇가지 볼까합니다.



신분증을 절취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판대에 있는 무료신문도 1부 이상을 가져가면

절도죄입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이 직접

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입니다.

비어있는 집이나 차에서 금품을 가져가는 것도

포함됩니다.

주인없는 지갑이라고 해서 그냥 가져가는것도

절도죄입니다.



지금까지 절도죄 처벌과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고 벌금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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