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신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월급을 받고서 명세서를 보면
계획되어있던 급여 금액 보다는 차이가 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만 있으면
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매 달 월급에서 공제를 하구요. 그 공제된
세금은 월말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더 납부하게
되거나 혹은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 달 공제하는 소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제 하게 되는것일까요.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많이
공제할수도 있고 그냥 조금 공제 할수도
있습니다.
_nts_data_info_조회_(17년2월 시행)2017_근로소득_간이세액표.xlsx
첨부한 파일은 급여세 공제하는 소득세를
급여 기준으로 얼마를 공제하면 되는지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의 계산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녀는 1명, 공제대상은 3명
기준에 따라서 금액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급여를 받을때 충분히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법 간단하지요. 직접 내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