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계산법 ,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학생의 신분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취직을 하고 월급을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월급을 받고서 명세서를 보면

계획되어있던 급여 금액 보다는 차이가 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만 있으면

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는 매 달 월급에서 공제를 하구요. 그 공제된

세금은 월말에 연말 정산을 통해서 더 납부하게

되거나 혹은 환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 달 공제하는 소득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공제 하게 되는것일까요.



간이 세액표를 기준으로 해서 공제를 하게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많이

공제할수도 있고 그냥 조금 공제 할수도

있습니다.



_nts_data_info_조회_(17년2월 시행)2017_근로소득_간이세액표.xlsx




첨부한 파일은 급여세 공제하는 소득세를

급여 기준으로 얼마를 공제하면 되는지

알 수 있는 표입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위의 계산기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http://www.nts.go.kr/cal/cal_06.asp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자녀는 1명, 공제대상은 3명



기준에 따라서 금액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급여를 받을때 충분히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계산법 간단하지요. 직접 내가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 사이트에서 아주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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