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아간다는것은 누구

에게는 정말 어렵지 않고 행복하고 좋은 일일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고난

의 연속일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서 잘맞는것 같아서 결혼을 했지만 연

애와 결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

에서 마찰이 충분히 생길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습

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혼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하는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이라고 하는것은 부부 두사람이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같이 만들어 놓은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게 되는것으로 즉 이혼을 하려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쪽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재

산을 나누어 줄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재산분할을 할때 참고해야 하는 사항

1. 누구의 명의 되어 있는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그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기여를 했느냐

가 중요한 요건입니다.

3. 결혼기간이나 서로의 직업, 수입 등을 따지게

됩니다.

4. 현금, 부동산 상관없이 일시 지급이나 분할로

지급할수 있습니다.

5. 두사람간의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

다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이혼을 하고나서 2년 안에 청구 행사를 해야만

합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대상이 되는 것들

1. 두사람 공동명의로 있는 모든 재산

2.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구입한 가재 도구들

3. 부부의 협력으로 생긴 주택에 대해서

4. 그외에 다양한 부동산들

5. 앞으로 받게 되는 퇴직금이나 받아놓은 퇴직금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대상이 됩니다.

6. 채무가 있는 경우라면 이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무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남게

되는 금액이 없다면 재산의 분할에 대한 청구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는 경우는 결혼을 유지했던

기간이나 혼인 생활에 대한 정도, 재산의 상태나

기여도, 자녀에 대한 부양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이 이루어 집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나 재판, 혼인의취소 등 모두

인정이 되며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의 경우

예를 들어 생사에 대한 불명이나 불치판명이 난 

정신적 질환 등처럼 협의가 이루어 질수 없는 상

황이라고 하면 법원에 청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이혼을 할때의 재산분할은 공유물이었던것을 분

할하는것이 되므로 각자에게 이전이 된다고 해서

소득세나 증여세가 나오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취, 등록세는 부과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과 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

더라도 두사람이 마음맞고 행복하게 잘 사는것이

제일 좋을것입니다.


서로가 행복한 선택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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