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중과실 교통사고 , 벌금 모두 알아봐요

자동차 운전을 약 10여년정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안전에 대해서 불감이 생기는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날 사고라도 날뻔한 일이 생기면

등에서 땀이 나고 정말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운전을 하는 기간동안 사고가 안나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이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대물에

대한 사고가 나면 운전를 하던 사람이 가입한 보험

으로 처리를 하거나 혹은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통

해서 처리를 하고 벌점이나 범칙금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1대 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다면 합의를 하는 것과

는 무관하게 교통사고특례법이라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

로 인해서 사망이 일어났다면 피해자의 유족과 합

의를 통해서 구속이나 불구속에 대해서 결정을 하

고 형량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이 이루어질수 있습

니다.



그렇다면 알아보겠습니다.


1.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


2.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 유턴


3. 속도를 위반했을때(제한속도보다 20km이상시)


4. 끼어들거나 앞지르기를 했을 때


5. 철길 건널목에서의 통행법의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 대한 사고


7. 무면허 상태의 운전


8. 음주운전이나 약물중독 상태의 운전


9.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의 횡단에 대한 위반


10. 승객에 대한 추락의 방지에 대한 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의무 위반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보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합의와는 전혀상관없이

기소가 이루어지고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1. 사람이 피해를 당한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 물질적인 피해만 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행정적인 조치는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

벌점으로 처분, 범칙금의 부과 등이 있습니다.


4.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치료비), 피해보상액은

보험사에 지급하고 합의금(형사)에 대해서는 

사고 가해자가 직접 부담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기준과 벌금.

처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무조건 운전은 안전

하게 해야합니다. 기본적인 지키면서 운전을 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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