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나 혹은 조금은 사회

적인 이야기, 뉴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

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관심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처음 듣는

단어들이나 기존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정확

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때는 글의 내용

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예로써 오늘은 아주 쉽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고소와 고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쉽게 들을수 있는 단어인데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서 잘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소부터 보겠습니다. 어떠한 범죄에 대한 사실이

있을때 피해자의 입장이 되는 사람이 직접 본인

검찰, 경찰을 찾아가 범죄의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

을 요청하는 즉 신고를 하는것을 고소라고 합니다.

범인에 대해서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현이라는점

에서 일반적 신고나 진정이나 탄원과는 차이가 있

습니다.



피해자는 고소를 할수는 있으나 본인,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폭력이 일어났다면 또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고소

할수는 있습니다.



고발이라는 것은 고소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제3자

입장의 사람이 목격을 한 내용에 대해서 가해자의

범죄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기본적

으로는 수사를 할때 단서 정도에 해당하지만 관세,

조세범에 대해서는 위반이 일어났다면 소송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알았다면 어떤 경우와 누구라도

고발을 진행할 수 있지만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에 대해서는 고발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사람을

때린다면 맞은 사람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고소가

되고 이 것을 본 제3자의 목격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알아보니 어렵지 않고 꽤나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고소 고발 차이 쉽게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법률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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