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 원칙 , 가석방 뜻 알아보기

오늘은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나이

가 들어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뉴스를 보다보

나오는 용어가 무슨뜻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어릴때는 무슨뜻인지 몰라도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 이제는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래서 찾아보게 되더군요.



오늘은 그런 용어 중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과

가석방 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 원칙적으로 우선은 판결이

확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추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입니다. 이것은 헌법 13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을때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것입

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이되

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석방의 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징역, 금고형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

하여 품행이 바르고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뚜렷하

게 보인다면 남아있는 형벌에 대해서 집행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시 석방을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 가석방을 하게 됩니다.

무기징역이라면 20년, 유기징역이라면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를 하고 나서 행정적 처분에 의해서

가석방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중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 효력을 잃고

감시의 규칙에 위배가 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효, 취소가 되었을때는 가석방

중의 일수는 형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적 용어로써 꽤나 많이 들어본것인

일사부재리 원칙과 가석방 뜻에 대해서 보았습

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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