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주차에 대한 것입니다. 워낙에 차량이 많다보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
하죠
기왕이면 주차장에 넣어두는 것을 습관으로 하고 있
지만 정말 주차를 할 곳이 없다면 어쩔수 없이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이런 날에는
재수가 없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하기
도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을 알면 쉽게 불법주정차를 하는것이
쉽게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저는 수원시청 사이트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통 관련된 메뉴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그밖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있
습니다. 수원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참고해서
보는것도 좋을 것 입니다.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 부분에 과태료금액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액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자진납부시
32,000원에 해당 하는 금액을 저도 가장 많이
납부해본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과되고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단속이 되면 단속 사실에 대한 통보서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서가 발송됩
니다.
어떤가요. 기왕이면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주차비 내고 32,000원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