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일반 주택에서 거주를 하기 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집을 짓는다거나 주택의 경우는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재태크로써의 역할은 별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 팔수도
있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사는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의 구입이 아니라 임대아파트
라면 얘기가 좀 다를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서 볼까합니다.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공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내용으로 국민임대 뿐
아니라 다양한 주택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 보겠습니다.
우선은 무엇인지 부터 볼게요.
임대기간은 무려 30년이나 되는군요.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조건이 될 듯 합니다.
입주자격 즉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무나 신청해서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조건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소득에
기준해서 정해집니다.
몇인 가구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는 소득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른 특징은 무엇인지 간단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는 임대기간이 꽤나 긴편에 속합니다.
총 자산이 2억2,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떤가요. 제대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아파트입주조건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