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때와는 달리 신문이나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여러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아는 것이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법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회사의 점심 시간
에 한적이 있는데 그때 나온 말이 바로 기소라는 것
이었습니다.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단어의뜻
은 잘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기소와 더불어 기소유예 뜻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 처럼 잘 몰랐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셨다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 기소라고 하는 말은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죄를 추궁하는 검사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
에 대하여 어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심판을 요청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지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이 되면 검사는 자료 등을 잘 준비해서 법원에 어
떤 사람이나 단체의 죄에 대하여 증명을 하거나
밝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통
해서 죄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나 단체에서는 검사의
추궁이나 죄의 물음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
명하고 변론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죠.
3. 검사가 볼때 죄가 있다고 하여 모두 기소를 하는것
은 아닙니다. 죄를 저지를 사람이나 단체가 나이나
동기나, 정황을 볼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은 선
택이라고 할때는 기소를 즉시 하지는 않고 기소유예
를 하게 됩니다.
4. 검사의 입장에서 기소를 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서 감옥에 넣는다던가 하는것이 무조건 최선이라고
보는것이 아니고 다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죄에 대한 심판을 보류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5. 검사가 볼때는 죄에 대한 혐의가 확실하다고 보이
지만 조건을 볼때 뭔가 내용이 불분명하고 충분한 내
용이 갖춰지지 않아서 수사를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
다고 판단될때는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6. 그러나 기소중지가 수사에 대해서 완전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의 중지가 있었던 이유
에 대해서 문제가 해소되면 다시 기소중지는 끝이나
고 수사는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기소유예 뜻과 기소중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잘 몰랐다면 이제는 꼭 알고 대
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