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어떻게 될까

뉴스를 보면 각종 범죄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옵니

다. 요즘과 같이 경제가 힘들고 여러가지 어려운 것

들이 많은 시기가 되면서 그런 범죄들은 더욱더 많

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폭력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얘기 중의 하나

가 바로 정당방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

은 내가 먼저 폭력이나 어떤 피해를 당하고 그에 대

해서 방어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기, 타인에 대해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서 하는 행위는 어떠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방어 행위가 어떤 정도를 넘어선 때에는 

정황에 대해서 그 형에 대해서 감하거나 

면제할수도 있습니다. 행위가 야간이나

여러가지 불안적인 상태에서 공포, 흥분, 경악이나

당황으로 인해서 생겼다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당방위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현재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다른이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꼭 정

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방위 행위가필요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과잉방어가 되어서 위

법성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정당방위

보겠습니다.


1. 폭력 등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 2. 폭력을 도발을 하지는 않았을것

3. 먼저 폭력을 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4. 폭력행위

정도가 침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수준보다 중하지

는 않아야 합니다. 5.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아야함

6. 침해하는 행위가 끝난 경우에는 폭력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7.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나의 피

해보다 중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치료에 3주 이상

에 해당하는 상해가 입으면 안됩니다.



지금까지 정당방위 기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간단한 개념이라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니 다소 

복잡한 개념인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상대의 폭력에 대해서 정당한

폭력이라는 개념이 다소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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