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월급은 얼마나 될까?

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국선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생소한 이름의 국선 변호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선 변호사란 누구인가?!

 

서민들과 저소득층을 변론하는 국선 변호사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예비 명부에 등록된 변호사 중 법원이 무작위로 선정해 변론을 맡기는 일반 국선 변호사입니다. 이들은 한 사건당 수임료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변호사들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된 사무실을 내며 독자적인 변호 엄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 채용되어 월급을 받는 국선전담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변호 업무는 일철 하지 않고 오로지 국선 변호만 전담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와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들의 변론만 전담하는 변호사인 것입니다. 다만 친족이나 당사자의 사건,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원이 선발하는데 2004년부터 선발하시 시작했으며 1년에 한 번 공고를 내어 채용하게 됩니다. 월급은 대법원에서 지급하는데 약 800만 원 정도로 경력 2년이 되지 않는 변호사의 경우는 약 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외 사법발전재단에서 사무실 임대료 전액과 직원 운영비로 1인 당 50만 원이 더 추가 지급됩니다.

국선전담 변호사는 법원과의 계약으로 2년마다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국 36개의 법원에서 약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달에 맡는 사건은 약 30건 전후로 일반 변호사보다 많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의 경우는 형사사건의 절반 이상을 국선 변호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2013년 7월부터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가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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