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조금 있으면 휴가철 시작입니다. 물론 코로나 19로 휴가를 즐기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까운 곳, 혹은 사람들이 덜 몰리는 곳으로 떠날 계획이신 분들은 교통법규를 꼭 잘 지켜 나의 안전도, 남의 안전도 지키길 바랍니다. 혹시 교통 위반 사례를 보신다면 꼭 신고하길 바라면서 오늘은 교통 위반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통 위반 신고하기

 

요즘 거의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면서 블랙박스로 찍힌 영상으로 다른 자동차의 교통 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파라치 제도를 시행하여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를 위반하거나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등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 법규위반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www. police.go.kr에 접속한 후 홈페이지 상단에 '경찰민원포털'이라는 항목을 클릭한 후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선택하면 됩니다. 

신고자의 정보 입력 그리고 위반사항 입력 및 첨부 파일을 등록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위반을 목격한 지 일주일 이내여야 하며, 동영상속 위반 차량의 번호판이 인식 가능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으로는 U턴 위반, 중앙선 침범, 끼어들기, 신호위반, 이륜차 인도 주행 등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경찰 단속과 동일안 효력을 지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의 경우 횡단보도와 간격이 있어 위반하기 쉬운데 빨간색이나 노란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넘은 경우,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로 인해 방해가 될 경우는 각각 범칙금 6만 원에 벌금이 15 점이니 꼭 정지선을 치키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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