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나이 가 들어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뉴스를 보다보 나오는 용어가 무슨뜻을 가지고 있는지 헷갈릴때가 많습니다. 어릴때는 무슨뜻인지 몰라도 그냥 관심이 없었는데 나이가 드니 이제는 알아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래서 찾아보게 되더군요. 오늘은 그런 용어 중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과 가석방 뜻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일사부재리 원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서 원칙적으로 우선은 판결이 확정이 이루어진 사건은 이에 대해서 다시 공소를 제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추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입니다. 이것은 헌법 13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 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확정된 판결이 있을때는 면소의 판결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