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만나서 살다보면 즉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로 즐거운날도 있고 또 힘든날 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마다 슬기롭 게 지나가지 못하고 힘든 날에는 다툼을 한다고 하 면 결혼 생활이 즉 삶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지 말아야할 선 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기도 합니 다. 물론 하지말아야할 것이란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어쩔수 없을때는 서로의 삶을 위해서 고려해 봄직한 것이 이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적인 문 제로 인해서 서로의 의견 충돌이 또 한번 일어나 기도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기준 은 14년 5월 30일에 공표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