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노래는 세월이 지나서 또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전의 노래를 똑같은 느낌 그대로 듣는것도 좋지만 뭔가 살짝 변화를 줘서 듣는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메이크라고 하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은 리메이크를 한 노래의 저작권료는 누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노래의 저작권은 작사, 작곡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에게는 저작권이 없으며 저작인접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곡의 저작권료 또한 가수가 받는 것은 없으며 작곡가, 작사가가 받게 됩니다. 원곡의 편곡을 통해서 다시 부르게 되면 원작곡자, 편곡작곡자가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나누는 비율은 원작곡자, 편곡자가 알아서 나누게 됩니다. 합의를 통해서 저작권협회에 통보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보내게 됩니다. 노래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