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 기소유예 뜻 알아보기

어른이 되고 신문을 보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릴때야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래도 어른이 이니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인

집행유예뜻과 기소유예뜻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 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

을 검사가 공소를 다시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검사

가 범인에 대해서 연령이나 환경, 지능이나 범행의

동기와 범죄후의 정황 등에 대해서 잘 살핀후에 법

적인 심판, 처벌을 받는것보다 새로이 삶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소추를 하지 않은 것

입니다.



만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수사를

했던 자료는 5년이 경과하고 나서 삭제나 폐기가 이

루어 집니다. 그러나 유예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

도 어떠한 때라도 다시 공소를 제기해서 심판을 내

릴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판결

을 선고 했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에 맞이 않는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집행유예 뜻을 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유죄 형을 선고하고 이에 대해서 바로

집행을 하지 않고 일정한 기간동안에 그 형에 대해

서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요건을 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참작

을 할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서는 그 집행에 대해서 종료를 하거

나 면제가 되고나서는 3년 까지의 기간 동안에 저

지른 범죄에 대해서 형을 선고하는 때에만 그러지

않습니다.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를 한 경우에 양형

의 조건에 그 정상 참작을 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기간은 1년이상, 5년이하

범위안에서 법원의 재량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나서 그 선고에 대해서 실효,

취소가 이루어 지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

우에는 형에 대한 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고 이런

경우는 선고에 대해서 법률적인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에 대한 선고한 사실 자체가 사라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선고를 받고나서 유예기간동안에 재범을 해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면 유예에 대한 선고는 효력을 잃어버리고 유예한

형이 다시 집행 됩니다.



지금까지 집행유예뜻, 기소유예뜻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적인 용어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확인하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상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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