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산정기준표 , 어떻게 될까요

남녀가 만나서 살다보면 즉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로 즐거운날도 있고 또 힘든날

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마다 슬기롭

게 지나가지 못하고 힘든 날에는 다툼을 한다고 하

면 결혼 생활이 즉 삶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지 말아야할 선 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혼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되기도 합니

다. 물론 하지말아야할 것이란것을 알고는 있지만

정말 어쩔수 없을때는 서로의 삶을 위해서 고려해

봄직한 것이 이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양육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적인 문

제로 인해서 서로의 의견 충돌이 또 한번 일어나

기도 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기준

은 14년 5월 30일에 공표된것으로써 현재에는 가장

최신의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있는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해서 양육비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비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

다.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소득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한 것이고 2명의 자녀

가 있는 기준으로 해서 1명에 대한 양육비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참고로 최저양육비를 보면 부모의 소득과는 상관

없이 이정도는 소비가 된다는점을 인지시켜줍니다.





자녀가 2명일때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녀 각각의 나이에 맞추어서 양육비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한명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양육비는 둘의 양육비를 둘로 나누어서 계산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

니다. 혹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시는분들

이라면 참고해서 양육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

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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