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종종 들리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소식, 들을 때마다 마치 내 일처럼 아찔한데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얼마나 위험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사건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낙하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한국 도로공사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 들 중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낙하물이 날아와 내 차를 파손, 그리고 사고를 유발했다는 민원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피해가 생길 경우 도로공사 책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지만 다른 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도로공사 측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도로공사가 관리자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중에 관리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손이나 사고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는 도로시설물이 잘못되어 사고가 났거나 도로변 제초작업을 진행하다가 돌이 튀어 차량에 피해가 생긴 경우 그리고 도로 파임 때문에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도로공사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적재 차량으로 인한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도로공사에서 적발하는 것만 1년에 약 30만 건이 넘고 그중 약 8만 건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는 낙하물 신고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서가는 차량이 과적을 잘못해 물건을 떨어뜨리는 걸 목격했을 경우 해당 차량 번호를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 전화번호는 1588 - 250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