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부터 차량을 탈때 모든 도로와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적발시 범칙금(3만원)이 부과됩니다. 각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모든도로에서 모든 탑승장에 대해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태료)만 13세 이상 - 3만원만 13세 미만 - 6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0.05% 이상의 자전거음주운전 단속 (범칙금)3만원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 경사진 곳에서 주차 할 때앞바퀴를 틀어놓거나고임목으로 고정 (범칙금)최대 20만원(승용차 4만원) #. 이전까지 안전띠 착용에 대한 적용범위는?이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만 전 좌석에 안전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