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단속하는 안전띠 의무화 조항 꼭 알아두기

12월 부터 차량을 탈때 모든 도로와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또한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경우에도 적발시 범칙금(3만원)이 부과됩니다. 각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볼때는 좌우로 움직여서 보세요>

 모든도로에서

 모든 탑승장에 대해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태료)

만 13세 이상 - 3만원

만 13세 미만 - 6만원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범칙금)

3만원

측정을 거부하면 10만원

 경사진 곳에서 주차 할 때

앞바퀴를 틀어놓거나

고임목으로 고정

(범칙금)

최대 20만원

(승용차 4만원) 


#. 이전까지 안전띠 착용에 대한 적용범위는?

이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는 경우에만 전 좌석에 안전띠를 매야 했습니다.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에만 안전띠를 메어야하는 착용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반도로에서도 앞뒤 좌석 모두 안전띠를 매어야 합니다.


#.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택시, 시외버스 등에서는 운전사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의무사항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고 승객이 안전띠를 하지 않으면 운전사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 주차에 대해서도 범칙금?

경사진곳에 주차를 할때 사이드브레이크를 작동시키고 바퀴에 고임목과 핸들을 좌우로 틀어놓는 조치를 하지 않게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됩니다.


#. 자전거 음주 범칙금?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음주 측정에 대해서 거부를 하면 범칙금이 10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안전모에 대한 착용도 의무화가 됩니다.


#. 언제부터 단속?

현재(11월)은 계도기간이며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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