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다른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인 나라는 어디일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아니라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아시아 등지의 근대화가 된 나라에서는 대부분이 이 제도를 따르고 있지요. 그렇지만 시선을 돌려서 다른나라를 보면 여러가지의 결혼 형태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일부일처제일것만 같지만 이런 결혼제도는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를 보면 특히나 나이지리아, 카메룬과 마다가스카르 등의 나라는 일부다처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교에서는 일부다처제 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서남아시아와 인도의 일부지역, 중국의 일부지역, 남, 북아메리카의 원주민 지역 등지에서 넓게 퍼져있는데 주로 수렵이나 채집 단계 보다는 발전이된 자급적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수렵과 채집으로는 여러명의 아내와 많은 자식들을 먹일수가 없습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때는 노동력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내가 많다면 여러명의 아이들을 낳아서 노동력에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처다부제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른 결혼제도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수의 나라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프리카의 일부와 북아메리카 원주민과 인도차이나의 일부, 인도 일부지역, 티벳 지역 등에서 이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팔과 티베트의 일처다부제는 유명하지요. 이 지역의 남자들은 실제로 서로 형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3형제, 4형제가 한 여성에게 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지역입니다. 경지가 좁아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살기가 힘듭니다. 하나의 가정조차 꾸리는 것도 쉽지가 않지요. 


여러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안그래도 좁은 경지를 나눌필요가 없으며 오랜 시간동안 땅을 유지하고 살아갈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처다부제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버지가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알수가 없는 웃지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거나 결정할 일이 생길때 큰형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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