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노래는 세월이 지나서 또 들어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전의 노래를 똑같은 느낌 그대로 듣는것도 좋지만 뭔가 살짝 변화를 줘서 듣는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리메이크라고 하는데요. 한가지 궁금한 점은 리메이크를 한 노래의 저작권료는 누가 받게 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노래의 저작권은 작사, 작곡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수에게는 저작권이 없으며 저작인접권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메이크곡의 저작권료 또한 가수가 받는 것은 없으며 작곡가, 작사가가 받게 됩니다. 원곡의 편곡을 통해서 다시 부르게 되면 원작곡자, 편곡작곡자가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 경우에 나누는 비율은 원작곡자, 편곡자가 알아서 나누게 됩니다. 합의를 통해서 저작권협회에 통보하면 그 비율에 따라서 보내게 됩니다.
노래방에서는 보통 한 가게당 한 달 평균으로 볼때 2~3만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내게 됩니다. 최근에 나오는 기계는 로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손님들이 어떠한 노래를 몇번이나 불렀는지가 모두 기록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계를 가지고 있는 노래방은 기록이 되어있는대로 저작권료를 내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오래된 기계가 설치된 노래방이라면 협회에서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노래방을 다 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통하여 면적을 계산해서 면적당으로 얼마씩 부과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볼때 노래방당 2~3만원 정도의 저작권료를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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