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리스트 연금 산정법, 금메달리스트는 얼마나 받을까!?

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올해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이 예정되어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19로 올림픽이 연기돼서 좀 아쉽네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선수들 그리고 관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아쉬워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우리 조금만 기다렸다가 올림픽을 즐겨요. 그런데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경기를 보면서 항상 금메달리스트들은 얼마나 받을까? 하는 궁금증이 안 생기셨나요? 전 늘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메달리스트들의 연금 산정법을 재미 삼아 알아보도록 해요.^^

 

메달리스트의 연금 산정법

 

우리나라에 메달리스트들의 연금제를 도입한 것은 약 40년 전인 1975년부터 입니다. 그 당시 연금 측정 기준을 공무원 월급에 맞춰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는 2급 공무원 이사관 월급인 10만 원, 은메달은 서기관급인 7만 원, 동메달은 사무관급인 5만 원씩 책정되었습니다.

이후 88 올림픽을 맞아서 경기력 향상 연구연금 일명 체육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금액도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영국 런던올림픽 직전에 금메달 연금은 100만 원, 은메달은 75만 원, 동메달은 52만 5천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올림픽 외에도 국제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점수제를 도입했는데 우선 가장 큰 대회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 4위는 8점, 5위는 4점, 6위는 2점으로 산정됩니다.

세계선수권은 4년 주기, 2~3년 주기, 1년 주기마다 점수가 다른데, 월드컵이나 4년 주기의 세계선수권은 금 45점, 은 12점, 동 7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주기가 2~3년인 대회는 금은 30점, 은은 7점, 동은 5점으로 측정됩니다. 마지막으로 1년 주기 대회는 20점, 5점, 2점씩입니다. 

 

연금은 총점이 20점 이상부터 지급하는데 20점은 30만 원, 30점은 45만 원, 이후 10점당 7만 5천 원씩 추가되며 연금 상한액은 100만 원입니다. 메달을 많이 따서 110점을 넘긴 선수에게는 10점당 150만 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데 올림픽 금메달 격려금은 10점당 500만 원입니다.

연금은 일시적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어 20점은 2,240만 원, 30점은 3,360만 원, 100점은 7,280만 원선입니다. 그리고 연금과 별도로 포상금도 지급되는데 금메달은 120만 원, 은메달은 70만 원, 동메달은 40만 원,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15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 외 남자 선수들의 경우는 병역 면제라는 큰 포상이 있기도 하죠.^^ 내년에 우리 선수들이 더욱 파이팅해서 좋은 결과 얻길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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