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드스토리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교통사고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혹시나 아이가 손을 놓지 않도록 엄청 긴장하면서 도로를 다니곤 한답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파란불이 켜져도 우회전하는 차량이나 간혹 정지선을 넘는 차량 때문에 불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횡단보도 설치 기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현대식 횡단보도는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68년 웨스트민스터에 처음 등장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용된 때는 1926년입니다. 당신 런던에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차도를 건너다가 생기는 사고가 자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통 자문위원회에서는 도로에 세로줄을 그어 만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로줄만으로는 쉽게 식별되지 않아 1951년에 세로줄 안에 가로줄을 여러 개 그어서 쉽게 식별했고,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 11조에 지방경찰청장이 기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모든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 표지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도로 표면이 포장되지 않아서 횡단보도 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육교나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필요에 따라 200m 이내라도 설치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중에는 신호등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려면 해당 장소에 유동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의 횡단보도 중에서 하루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1시간 동안의 횡단 보행자가 150명이 넘는 곳에 설치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녹색 신호등 시간은 보행 진입시간 7초 + 1초당 1m를 원칙으로 합니다. 30m 횡단보도라면 7초 + 30초로 총 37초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초당 1m라는 기준은 성인의 걸음걸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노인 보호구역 내에서의 횡단보도 녹색 신호등은 1초당 0.8m로 적용하고 있습니다,